(OTN매거진)일급발암물질 석면은 WHO에서 지정한 지정폐기물이다.
단순 돈벌이 공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충남 금산군이 2024년도에 시행중인 슬레이트지붕(석면, 이하`공사‵) 철거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제보로 시작된 취재가 계속될수록 의혹은 점차 커져가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2024년 공사는 5개 권역으로 나눠수의 2인이상 견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계약됐다. 직전년도의 공사계약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발견된 것이다. 군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과장,팀장의 보직 변경 후 발생된 일이다.
당초 취재는 공사 시 페 석면 처리의 적합성 확인이었다. 주민 제보로 시작된 기자의 취재 요청에 대해 주무부서 담당 A씨는 공사 현장에 대한 위치 공개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들 몇 차례 들며, 정보개법 상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임을 통보해왔다.
문제는 금산군 계약정보공개서 상에서 의혹이 발생했다, 과장전결로 금년 4월 13일 시행 공고된 동 사업은 `금산군에 주된 영업소‵를 업체에 한하여 지역제한을 공고했다. 결과는 5개권역 중 2개소는 금산군 업체가 나머지 2개소와 1개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024년 금산군 슬레이트, 총계약금액 131,395,540으로 해체,철거공사를 계약한 업체 1곳에 대한 계약자 소재지가 공개됐고 선금 26,540,000이 지급됐으나, 2개권역 총계약금액 201,913,340으로 타 업체에 대한 계약자 소재지는 입력이 안됐고 선금지급 정보도 없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주소가 금산으로 변경이 않될 만큼 단기간에 일어난 일들이다.
동 업체의 소재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도 전북특별자치도로 명기돼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금산군 도시건축과에서는 해당과장 전결로 금년 4월13일 내부 결재가 났다.
등기사항전부명령서상 B업체는 4월14일, C업체는 4월15일에 본점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같은 달 16일과 17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금산군에 소재한 전문철거 업체도 계약정보를 알지 못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절묘한 타이밍으로 본점 주소만 옮겨놓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후 선금만 수령하고 하도급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이다.
B,C업체의 실질적인 공사 진행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부정보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업부서에 대한 취재요청에 담당공무원 D씨는 공사는 완료됐고, 동 사업자의 주소지는 타 업체에서 운영중이라고 회신이 왔다. 불법인 하도급 공사가 의심되는 것이다.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공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관련 지역 이장들에게 탐문결과 공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들이 나온다.
지금 금산군 사업부서는 계약은 계약담당 부서에서 했으며 내용을 모른다 하고, 담당 과장은 팀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공사현장 공개 요구에 대해 이해 해달라고만 한다.
계약부서는 사업부서쪽에 대해 알아 보라고 한다. 과장전결로 4월 29일 공고된 공고문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 관련 공무원 E씨는 공고일전 본점소재지만 금산군에 있으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취재 요청에 대해 계약담당 부서는 “충청남도 금산군 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 공고문상 내용인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 (중략)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업체”는 지방계약법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간한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돼 있는 답변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운영요령’ 제2절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일정금액 미만 계약의 경우 공사현장・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주된 영업소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사 소재지를 말한다고 돼있다.
A,B업체는 단순히 사업장 본점소재지만 이전한 것이다. 계약 당시에도 현재동 회사 정보는 여전히 전북특별자치도로 돼있다. 사업을 금산군에서 한 흔적이 전혀없다.
법원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은 `계약법상 지역 의무와 지역제한 입찰에 대한 도입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논란이 심화화될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내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제한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그 지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타 지역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 금산군에 일어난 것이다.
금산군은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사를 하려면 인건비 및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에 경비가 들어 갈 것이다. 공사비에 대한 지급은 A업체 한곳 뿐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공사의 사실 관계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통해 해체.철거와 수입.운반.보관 현황을 징구한 후 준공계를 접수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환경부 공무원 F씨는 “석면.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자체 자율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제한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간 위탁자도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을 위반 하거나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관련처분을 받게된다”고 했다.
지역주민 G씨는 “주민건강과 관련된 슬레이트지붕(석면) 해체.철거 사업은 투명하게 잘 처리돼야하며, 상식적으로 타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 회원은 “해야 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한다며 군 공무원들의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수사의뢰 및 향후 결과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군 감사 부서도 큰 기대는 않지만 금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사실관계를 파악한후 관련자 문책 및 징계와 더불어 고발조치 등을 하기를 바라면서 공사에 대한 기자수첩 2탄을 마치고 취재는 계속 진행할 것이다.
단순 돈벌이 공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충남 금산군이 2024년도에 시행중인 슬레이트지붕(석면, 이하`공사‵) 철거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제보로 시작된 취재가 계속될수록 의혹은 점차 커져가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2024년 공사는 5개 권역으로 나눠수의 2인이상 견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계약됐다. 직전년도의 공사계약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발견된 것이다. 군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과장,팀장의 보직 변경 후 발생된 일이다.
당초 취재는 공사 시 페 석면 처리의 적합성 확인이었다. 주민 제보로 시작된 기자의 취재 요청에 대해 주무부서 담당 A씨는 공사 현장에 대한 위치 공개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들 몇 차례 들며, 정보개법 상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임을 통보해왔다.
문제는 금산군 계약정보공개서 상에서 의혹이 발생했다, 과장전결로 금년 4월 13일 시행 공고된 동 사업은 `금산군에 주된 영업소‵를 업체에 한하여 지역제한을 공고했다. 결과는 5개권역 중 2개소는 금산군 업체가 나머지 2개소와 1개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024년 금산군 슬레이트, 총계약금액 131,395,540으로 해체,철거공사를 계약한 업체 1곳에 대한 계약자 소재지가 공개됐고 선금 26,540,000이 지급됐으나, 2개권역 총계약금액 201,913,340으로 타 업체에 대한 계약자 소재지는 입력이 안됐고 선금지급 정보도 없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주소가 금산으로 변경이 않될 만큼 단기간에 일어난 일들이다.
동 업체의 소재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도 전북특별자치도로 명기돼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금산군 도시건축과에서는 해당과장 전결로 금년 4월13일 내부 결재가 났다.
등기사항전부명령서상 B업체는 4월14일, C업체는 4월15일에 본점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같은 달 16일과 17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금산군에 소재한 전문철거 업체도 계약정보를 알지 못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절묘한 타이밍으로 본점 주소만 옮겨놓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후 선금만 수령하고 하도급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이다.
B,C업체의 실질적인 공사 진행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부정보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업부서에 대한 취재요청에 담당공무원 D씨는 공사는 완료됐고, 동 사업자의 주소지는 타 업체에서 운영중이라고 회신이 왔다. 불법인 하도급 공사가 의심되는 것이다.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공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관련 지역 이장들에게 탐문결과 공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들이 나온다.
지금 금산군 사업부서는 계약은 계약담당 부서에서 했으며 내용을 모른다 하고, 담당 과장은 팀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공사현장 공개 요구에 대해 이해 해달라고만 한다.
계약부서는 사업부서쪽에 대해 알아 보라고 한다. 과장전결로 4월 29일 공고된 공고문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 관련 공무원 E씨는 공고일전 본점소재지만 금산군에 있으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취재 요청에 대해 계약담당 부서는 “충청남도 금산군 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 공고문상 내용인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 (중략)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업체”는 지방계약법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간한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돼 있는 답변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운영요령’ 제2절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일정금액 미만 계약의 경우 공사현장・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주된 영업소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사 소재지를 말한다고 돼있다.
A,B업체는 단순히 사업장 본점소재지만 이전한 것이다. 계약 당시에도 현재동 회사 정보는 여전히 전북특별자치도로 돼있다. 사업을 금산군에서 한 흔적이 전혀없다.
법원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은 `계약법상 지역 의무와 지역제한 입찰에 대한 도입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논란이 심화화될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내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제한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그 지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타 지역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 금산군에 일어난 것이다.
금산군은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사를 하려면 인건비 및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에 경비가 들어 갈 것이다. 공사비에 대한 지급은 A업체 한곳 뿐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공사의 사실 관계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통해 해체.철거와 수입.운반.보관 현황을 징구한 후 준공계를 접수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환경부 공무원 F씨는 “석면.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자체 자율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제한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간 위탁자도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을 위반 하거나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관련처분을 받게된다”고 했다.
지역주민 G씨는 “주민건강과 관련된 슬레이트지붕(석면) 해체.철거 사업은 투명하게 잘 처리돼야하며, 상식적으로 타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 회원은 “해야 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한다며 군 공무원들의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수사의뢰 및 향후 결과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군 감사 부서도 큰 기대는 않지만 금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사실관계를 파악한후 관련자 문책 및 징계와 더불어 고발조치 등을 하기를 바라면서 공사에 대한 기자수첩 2탄을 마치고 취재는 계속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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