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건축물 인허가 기간 확 줄어든다
서천군, 건축물 인허가 기간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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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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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 토지이용 건축물 인허가 기간이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천군의 토지이용 건축물 인허가 기간이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군은 올해부터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등록, 기업유치, 대규모 개발사업 신청 등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 시 일괄협의제를 도입하여 인허가 기간을 종전대비 1~2개월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노박래 군수의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군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민원처리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복합민원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27일 군청 회의실에서는 제도시행에 앞서 공무원 및 토목․건축 설계사무소 기술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교육과 토지이용 인허가 일괄협의제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일괄협의제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2명의 팀장을 사전심의제도 상담관으로 지정․운영하며, 복합민원의 접수 전에 개발계획만으로 미리 인허가 여부를 협의․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인허가시 발생하는 시행착오 및 불필요한 투자비용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4개의 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통합운영하고 민원처리 소요기간이 가장 많은 군계획위원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며, 민원서류 보완횟수의 제한 등이 함께 포함되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허가 일괄협의제는 군민의 실생활 및 상공인의 경제활동과 직접 관계되는 건축과 개발행위, 농지, 산지 등 인허가 등에 적용하게 되며, 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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