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100만 시민 청원운동을 대전에서 시작
‘국가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100만 시민 청원운동을 대전에서 시작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28 2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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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인권 감수성향상을 도모하고, 오직 인권교육을 통해 시대적 인권현안을 타계하는 방안 강조

 100만 서명운동 활동에 나선 시민인권센터

‘국가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100만 시민 청원운동을 대전에서 시작

우리사회에서 인천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등은 왜 일어나고 있으며 예방 할수 없는가? 영유아및 아동학대(폭력)행위 예방과 근절이 진정으로 CCTV 설치로 해답이 될수 있다고 보는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여겨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학대(아동폭력)가 8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생활인권을 주창하는 시민인권센터(소장 오노균)에서는 ‘가칭)국가인권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인권 감수성향상을 도모하고, 오직 인권교육을 통해 시대적 인권현안을 타계하는 방안임을 강조 하여 국가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청원 100만 시민서명운동에 나섯다.

  시민서명운동 활동 모습

오소장은 ‘각종 인권침해, 아동학대, 차별등이 해소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열릴것이라고 확신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구성되어 국가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청원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고 말하고 ‘인권교육지원법제정으로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가 방지 될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범수 100만 시민 서명추진위원장은 ‘유엔총회는 각국 정부에 인권교육 활성화 계획수립과 학교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인권센터에서는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위한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이버 서명과 길거리서명을 병행하여 추진하며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운동의 붐조성에도 앞장 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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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5-01-29 00:38:32
인권은 행복추구권의 이행 입니다ㆍ그리고 인간존엄으로 절대 양보 할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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