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대상재해는 태풍을 비롯해 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이다.
풍수해보험제도는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와 달리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절반 이상을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 주고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86%, 차상위계층은 76% 일반 가입자는 55~6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험 가입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풍수해 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풍수해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요장소에 현수막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읍·면 이장회의와 상습피해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풍수해보험 가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가 자주 발생하고 대형화되고 있어 자연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괴산군청 안전건설과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사(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 NH농협)에 문의해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