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교육 소외계층 학생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전시교육청, 교육 소외계층 학생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5.04.09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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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대전시교육청은 4월 9일 오전, 2025년에 추진하는 주요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인기 기획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사업, ▲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긴급 위기학생 지원 `꿈이룸 사제동행', 지역사회 협업 `나비 프로젝트', ▲ 최근 공포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 체계 구축 추진현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첫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사업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5%를 인상하였고, 연 지급액은 초 487,000원, 중 679,000원, 고 768,000원이다. 고교학비는 무상교육 대상학교가 아닌 자사고 등에 재학하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정규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한다. [학비지원 대상학교: 자사고(대성고, 대신고), 각종학교(새소리음악고)]

- 교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월 소득인정액 4인기준 4,878,218원)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 연 72만원, 중․고 연 60만원 까지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비는 초 20만원, 중 30만원, 고 5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졸업앨범비와 고등학교 석식비는 실비로, 인터넷 통신비는 연 2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기 중 토·일·공휴일에 점심을 제공하는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물가 현실을 반영하여 전년도 9,000원에서 9,500원으로 높였다.

- 특히, 작년부터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범위를 저소득층 학생뿐만 아니라, 다자녀가정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둘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둘째, 교육복지우선지원·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 서비스 제공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초‧중‧고 61교에 교육복지 전문 인력인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취약 학생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학습 동기 강화, 심리‧정서‧복지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 교육복지안전망은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 교육복지사가 구청,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취약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직원이면 누구든지 시교육청 상담 전용 창구(1588-0201)를 통해 학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희망교실' 사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전년도 532개 교실에서 649개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긴급 위기학생 지원 및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취약학생 지원

- `꿈이룸 사제 행복동행'은 보호자의 사망‧실직, 재해‧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여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교직원의 `제자사랑 나눔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모금액을 재원으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되고 있다. 매월 신청할 수 있는 연중 사업이며, 긴급 상황에서 적시 지원하여 취약계층 학생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 지원 사례로는, 보호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공과금과 주거비 체납 등 생계 곤란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화재로 집이 전소되어 교과서, 학습 교재의 재구입이 필요한 학생에게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학생의 갑작스러운 중대 질병으로 고액암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등도 지원하였다.

- 공‧사기업, 지역 유관기관의 나눔 자원을 학교와 연결하는 `나비프로젝트'를 통해 첨단과학 체험, 축구 클리닉, 가족 기차여행,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취약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교직원·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최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2025년 1월 21일에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이다.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전 교직원의 협력적 소통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개입하여 지원하는 체계이다. 예전에는 학교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취약 학생을 각각 지원하고 관리하였다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직원들이 문제 요인 진단과 해결 방안을 함께 소통하면서 지원․관리하게 된다.

- 대전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선도학교를 3개교, 2024년부터 시범교육지원청을 1청(동부) 지정하여 운영해 왔다. 선도학교는 취약 학생 발굴․진단과 지원을 위해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하고, 시범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또한, 학교관리자(교장․교감․행정실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정인기 기획국장은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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