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문위 “조례 취지에 맞게 책임 있는 사업추진 필요”
충남도의회 행문위 “조례 취지에 맞게 책임 있는 사업추진 필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5.04.1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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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개 안건 처리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 이하 행문위)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민원처리로 행정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행정사 사무소 운영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도내 행정사 현황을 질의한 후, “조례 시행 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사 사무소가 5곳 이하인 소규모 시‧군의 경우, 1명만 마을행정사로 위촉해도 기존 사업자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의원들의 우려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다양한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소규모 음식점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면적 기준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출액이나 소득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연간 2만 원 수준의 보험료 지원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만,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사업 시행 전에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향후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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