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스미싱 주의 !!!
교통범칙금 스미싱 주의 !!!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30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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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교통 범칙금 과태료 납부 시스템 이파인(efine)
(http://efine.go.kr)을 사칭한 문자 스미싱이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을 하는 시민에게 휴대폰 문자로 교통범칙금 과태료 안내 문자가 온다면 자신도 모르는 교통법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무심코 클릭(누리기)을 하게 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이파인(efine) 홈페이지에서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는 통지서비스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운 받도록 하는 클릭(누르기) 기능은 없습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세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누르기)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 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주민등록증 보안카드 사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므로 더 큰 금융정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을 해서는 안 되며, 지인이 보낸 문자라 할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로 확인하셔야 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를 해 주시고,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서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해도 좋을 듯 하다

피해구제를 위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거나 스마트 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시킨 경우에는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삭제하거나 스마트 폰을 초기화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사실에 대한 문자가 온다면, 일단 무조건 스미싱 문자라 생각하시고 주소를 클릭(누르기) 하시면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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