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문제, 이웃간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층간소음문제, 이웃간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31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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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아름파출소 경위 김종길

▲ 김종길 경위
요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겨울방학철을 이용하여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있고 그로인한 층간 소음문제로 112신고가 자주 접수된다.

주요 소음원은 내부공사, 늦은밤까지 집들이, 아이들 뛰는 소리, 밤늦게 세탁, 청소, 악기연주, 운동기구사용, 애완견 소리 등 다양하다.

심지어 어떤 신고인은 심야에 윗층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에 잠을 깨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경찰에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층간 소음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사회가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층간 소음은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윗층 입주자는 아래층에도 자신들과 같은 입장의 이웃이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과 이해를 하고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등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주택 내 소음원 중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문제로 112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에 청소기를 돌린다거나 늦은밤 샤워와 설거지는 자제해야 하고 심야시간대 TV는 저음으로 시청하며 샤워와 의자나 가구를 끌을 때는 소음방지패치를 붙이는 등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웃간 관계가 좋을수록 소음이 감소하고 관계가 나쁠수록 소음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래서 아래 윗층간 관계개선이 필요하고 내 친한분이 윗층에 거주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같은 소리라도 훨씬 덜한 소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서로 얼굴을 붉히기 보다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전화 1661-2642. http//www.noiseinfo.or.kr)에 접속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상대로 층간 소음 예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그 실천사항을 엘리베이터 또는 게시판에 부착하고 횟수를 정하여 구내방송을 통하여 홍보하며 이웃간 소통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층간 소음문제는 근본적으로 주택설계 단계부터 방음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시공해야 하고 나아가 정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건설회사, 시공사, 이웃주민이 모두 다 함께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동반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동체 예절과 이웃간 이해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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