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사업 추진
음성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사업 추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2.01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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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재해발생,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으로 대비하세요.

음성군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농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7,000명에게 5억 6천만원의 예산을 보조 65%(국비 50, 도비 5, 군비 10), 자담 35%의 비율로 지원한다.

보장 내용은 유족위로금, 노동력상실장해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입원급여금, 진단급여금, 치료급여금, 수술급여금이 있으며,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 1억 1천만원, 재해 이외로 사망시 2억 2천만원이 지원되어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이 10% 증가했다.

신청 자격은 만15세 이상 84세 미만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희망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 축협이나 NH농협생명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시 농업인이 재활할 수 있는 경제적 밑천을 제공하고 더욱 안정된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여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농업인이 본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농정과 농정기획팀(☏871-3374)이나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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