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25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15억여 원 등 544건 법 위반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25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15억여 원 등 544건 법 위반 시정조치
  • 김재복 기자
  • 승인 2025.07.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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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미산입 체불임금 12억여 원 지급 조치

<OTN매거진=김재복 기자>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5년 상반기 정기·수시감독 등을 통해 28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업장 131개소에 대해 체불임금 15억여 원을 지급토록 하였고, 544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사업장 적발내용을 보면, 임금 체불 103개소(6,190명, 약 15억 8천만원), 연장근로 한도 위반 53개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45개소(137명), 퇴직금 부적정 지급 23개소(106명 5,740만원) 등이었다.

또한, 다수의 불법파견 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천안, 전자부품 제조업)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업장을 불시 감독하여 업무 담당자 핸드폰 포렌식, QR코드 근로자 설문, 현장채증 등을 통해 불법파견 역무제공을 확인하고 198명의 근로자를 직접고용토록 하였다.

법에 규정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채용전에 실시하면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현장 2개소를 확인하여 1,060명의 체불임금 37,344,760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산업안전 고위험사업장으로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장시간 근로가 많은 철강업종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지도과와 연계감독을 실시하여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토록 하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의 경우 지난해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해석 판례변경에 따른 개정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점검하였다.

점검결과, 45개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 만근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자 2,700명의 체불임금 12억 3천만원을 적발하여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노사발전재단의 임금체계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일터혁신 컨설팅과 연계하여 개정 통상임금 지침이 사업장에 맞게 안착되도록 조치하였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하반기에도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개정 통상임금 지침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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