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36만원...상시 신청 가능
유성구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지붕 주택(부속건물 포함)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희망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유성구 환경보호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철거‧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예산 범위(1억 2,000만원)내에서 선착순으로 상시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19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돼 왔으나,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한 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비용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예방 및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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