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충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2.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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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율 (‘14) 75% → (’15) 85% / 지역(품목)농협에 가입
 

충북도는 태풍, 집중호우, 이상저온 등 기상이변의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영농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보험료 지원률을 75%(국비50%, 지방비25%)에서 금년도에는 10% 인상하여 85%(국비50%, 지방비35%)까지 확대 지원하여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15%만 납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금번 1차로 판매하는 상품은 과수 5종(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과 농업시설물 및 시설작물(17종)이며, 과수 5종은 오는 3월 20일까지, 농업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12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역(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판매중인 과수5종 상품 중 사과, 배는 작년도에 1,681농가가 1,632ha를 가입하여 전체 가입면적의 62%를 차지하는 중요한 품목이다.

※ 가입품목 : 과수 5종(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농업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및 부대시설(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보온시설,난방시설), 시설작물 17종(수박,딸기, 토마토,오이, 참외,풋고추,호박,장미,국화,멜론,파프리카,부추,상추,시금치,배추,가지,파)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의 가입기준은 해당품목 1,000㎡이상 재배농가로서, 태풍(강풍), 우박으로 입은 손해를 보장하며 특약가입시 봄(가을)동상해 및 집중호우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한다. 또한 농업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단동하우스는 1,000㎡이상(연동하우스는 400㎡이상) 재배농가로서 각종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장한다.

한편 지난해 4월 도내 552농가가 이상저온으로 564ha의 과수저온피해를 입고 6월에는 1,243농가가 우박 및 돌풍으로 인해 971ha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태풍, 우박, 이상저온 등 예상치 못한 기상재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의 직접적이고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제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뿐”이라며 “과수농가 및 시설농가는 이번 재해보험 가입기간에 반드시 가입하여 안정영농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것”을 특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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