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심사위원 구성·운영... 공정한 하도급거래정착, 중소업체 보호 등
대전시는 23일(목) 시청 회의실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정착, 중소업체 보호 및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 9명을 위촉하였으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 하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여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된다.
심사대상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와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심사결과 계약내용이 부적당 할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게 되며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 제고, 부패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