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전국 최초 교육진흥 조례 제정 교육분야와 협력 사업 탄력, 상생 기대
앞으로 유성구정 및 지역현안에 대해 학생들이 자료를 연구하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지역의 소외 아동을 위한 교육 기부인 대학생 멘토링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비지원을 통해 재능기부자의 참여를 확대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유성구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를 23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에는 관학협력 범위와 증진자 포상,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해 교육진흥 및 육성에 대한 내실화를 기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교육분야의 우수한 자원을 구정에 참여시켜 상생 발전을 이끌어 내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실제로 유성은 전국에서 드물게 카이스트와 충남대 등 국립대학을 비롯해 총 90여 곳의 초·중·고·대학교가 있어 교육 인적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또한 1,400여개의 연구기관이 있는 대덕특구가 자리해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구는 이 같은 인적·물적 자원을 구정 발전과 접목해 상생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향후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인적 자원”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자원이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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