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옥외가격표시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
중구, 옥외가격표시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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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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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점검 내달 4일까지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내달 4일까지 관내 업소 면적 66㎡이상 88개소의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살피는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이 업소를 출입하기 전에 미리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외부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표시하여 실제 지불 가격표를 게시하는 제도다.

가격표시 서비스 품목은 이용업은 커트⋅면도를 포함해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펌 등을 포함한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표시품목(이용업3개, 미용업5개이상) 가격표시 여부▲표시품목 규격 적정여부 ▲밀실을 이용한 퇴폐․변태 행위 여부▲피부미용을 위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의료행위 여부 ▲영업자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어져 올바른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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