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24일 경찰서장실에서 시민 A씨외 1명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먼저 시민 A씨는 21일 15시경, 조치원읍 신흥리에서 음주운전자(혈중알콜 농도 0.078%) P모씨가 신호를 위반하며 피해차량을 충격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 신고하여 사고 발생 3시간만에 검거하 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경찰서장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았고, 또한
면허벌점 40점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로써 올해 세종경찰서 관내에서 32건의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100% 검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시민 B씨는 10. 1. 18시경, 홍익대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피의자 P모씨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조천교앞까지 도망가는 피의자를 추격하여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경찰서장 감사장과, 보상금을 받았다.
이자하 경찰서장은 “최근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설치 비율이 높 아지면서 이를 통한 증거 활용도도 많아졌으며 시민들의 제보로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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