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권교육센터, 충청지역 인권교육의 장을 열다!
대전인권교육센터, 충청지역 인권교육의 장을 열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3.31 0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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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전 예방 인권교육으로
 류인덕 대전인권사무소장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류인덕)는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충청지역의 인권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인권교육센터를 설치(2015. 4. 28. 예정)하고, 다양한 인권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권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으로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충청권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교육, △인권감수성향상과정과 지역 실정에 맞는 인권교육을 충청권 인권 강사진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된다.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은 아동․청소년, 이주(다문화), 장애, 정신장애 등 4개 분야이며, 교육은 5~9월에 걸쳐 기본·전문·심화과정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인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충청지역의 인권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정신보건법」과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실시되는 인권교육으로서 대상자는 정신보건시설 운영자(종사자)와 노숙인 시설종사자이며, 7월부터 총 18회에 걸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은 공무원, 대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인권의 이해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을 통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인권강사양성과정의 경우 전문가 과정으로서 일정한 사전 예비지식이 필요하므로 교육 참가 전에 인권위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사이버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인권교육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및 수요 기관 대상 인권 특강(신청 기관 방문, 인권교육센터 내방)을 운영하여 인권교육 수요를 충족해 나가고자합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실의 주요내용은 학교폭력예방, 이주인권, 장애인권 등으로 각 학교의 신청에 따라 선정·운영되며, 인권특강은 공공․시민․시설 종사자 등 인권교육이 필요 시 인권특강을 신청하면 프로그램, 강사 등을 지원한다.

 

대전인권사무소는 학교, 공무원,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시설, 언론인 등 영역별․생애주기별 인권교육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할 예정이며, 충청권의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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