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정책’순항 中
대전시,‘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정책’순항 中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4.0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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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현재 6건 완료, 상반기 조례․지침 등 규제정비에 총력

대전시가 지난 2월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한‘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negative)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도시‧건축행정 분야의 잘못된 관행, 조례․지침 등을 정비하기 위해‘도시‧건축심의 네거티브(negative)방식 도입’등 총 4개 유형 12개 과제 22건을 추진한 결과, 3월말 현재 총 22건 중 6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건축심의 절차별 매뉴얼 제정을 완료하고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건축심의제도 네거티브방식 도입을 위해 ▲ 건축심의 전 관계부서 협의 폐지 ▲ 건축심의 절차별 매뉴얼 제정 ▲ 도시․건축심의‘1회 통과’준수(4건, 100% 이행) 등을 완료하였다.

 

또 규제 발굴 개선과 사업시행 인허가조건 다이어트를 위해 ▲ 도시․건축․주택조례 등 개정 ▲ 숨은 규제 발굴제거계획 수립 ▲ 도시․건축행정규제 네거티브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등 체질강화를 위해 ▲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계획 수립하였고, 추진동력 확보 및 민관협업을 위해 ▲ T/F팀 구성을 완료했다.

 

대전시는 상반기에 중에 조례․지침 등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민관협의체’구성과 가칭‘숨은 규제 발굴센터’를 운영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계획이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시민 참여와 함께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해,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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