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괴산군 산림관리팀장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26개소의 점검이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목재의 종류 및 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의 관리현황과 유통 현황,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인 인력과 시설 등의 보유현황 충족 여부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을 근거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관한 전반적 점검도 이루어 진다.
군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3년5월24일 시행)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실시는 정직한 기업이 안심하고 목재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것으로 이와 관련 괴산군 지역에서 기존에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또는 신규사업자는 괴산군 산림과에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괴산군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괴산군은 최고 품질의 목재 생산의 보로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목재생산업 종류별 등록 기준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산림과 산림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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