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대전시장은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회관 건립 등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오늘 총회는 지방자치 20년 현주소에 대해 자치권의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지방재정분야 분권과제로서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의존재원 중심 지방재정구조를 자주재정 중심으로 전환을 촉구하였다.
지방행정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과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재정부담 완화 특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등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 관련 두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를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지사는 자치권 제약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막중한 책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기에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보장 받기 위한중앙으로부터의 지방자치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기로 선언하였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선출 예정이었던 제9대 협의회장은 다음 총회시까지 현 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가 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지난 20년간 지방정부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이를 통한 주민행복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등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혁신과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지방 자치권과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은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저성장, 고령화, 청년실업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제로서 지방자치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으로 문제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방소비세율 20%로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국가 재정지출은 중앙과 지방이 4:6이나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한 의존재원 중심 지방재정구조를 자주재정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최저수준의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국회와 중앙정부가 국가의 정책목적에 따라 도입한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책임성을 저하시키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행정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정부 조직운영을 법령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마다 서로 다른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부단체장 정수 및 행정기구 설치 등의 권한을 보장하여 지방행정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해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정책의 집행자로써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재정부담 완화 특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등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정은 단 2개 항에 불과하여 형식적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헌법개정시 온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지사는 자치권 제약과 열악한 재정여건이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막중한 책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기에 중앙으로부터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중앙으로부터의 지방자치”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다음 사항을 선언하는 바이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의 총합이며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기에 주민에게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둘째, 복지전달 체계 재구조화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주민의 삶의 질 제고가 지방정부 운영의 최우선 목표이기에 중앙정부 복지서비스의 단순 전달이 아니라 이에 대한 능동적 재구조화를 통해 복지전달의 효과성 및 체감도를 제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셋째,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지역사회 안전은 지방자치단체 책무이며, 전국 시‧도가 소방관서 운영 등 국민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만큼 소방관 처우개선, 장비강화 및 보급, 방재기능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넷째, 남북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적 동질성 회복,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번영 등을 위해 남북의 화해협력이 요청되고 있다. 전국 시‧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방차원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다섯째, 지방정부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한다.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 투명한 지방재정공개, 불필요한 규제정비 등을 통해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정부가 된다.
2015. 9. 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