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를 깜빡해도 가산금(3%) 걱정 하지 마세요!

청주시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분야로는 전국 최초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통장 자동이체보다 신용카드 납부를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해 통장 잔액부족으로 미납(연간 2,813건)되어 가산금(3%)을 부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신청 방법은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핸드폰을 이용해 언제든지 구청별 ARS 전화(상당☎201-5000, 서원☎201-6000, 흥덕☎201-7000, 청원☎201-8000)로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통장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해왔던 납세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변경할 경우 먼저 통장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을 했더라도 출금일 전까지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할부) 납부 등 다른 방법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가능한 지방세는 정기분 지방세(1월 등록면허세, 6·12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 8월 주민세)에 한해 가능하다.
정기분 부과가 있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다음 달 출금일(25일)에 자동이체로 납부된다.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 납부서비스를 통해 통장잔액이나 고지서 분실과 관계없이 납기 내 납부가 가능해 시민의 가산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며“앞으로 더욱 편리한 납부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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