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미수료자 행정처분!
2015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미수료자 행정처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2.10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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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부교육지원청 연수 미참 학원 156개소 행정처분 실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미수료 학원 156개(동부 46개소, 서부 110개소)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2015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는 2015.10.14. 하반기 보충연수를 완료하였고, 올해 미참석 156개소 학원장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했다.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는 적정한 교습비 등의 징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기회 균등 제공 등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조성을 위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에 위탁하여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이수자에 대해 처분 규정까지 있는 반드시 수료해야하는 법정교육이다.

 

학원장 연수는 학원 운영 시 필요한 법령 교육 및 각종민원과 이슈화되는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학원장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들을 안내하여 적법한 학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어 학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는 “학원장 연수에 불참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향후 연수에 반복하여 불참하게 되면 2차, 3차 처분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며 “연수에 적극 참여하여 건전한 학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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