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 11월말 기준 체납액 315억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2014년 동기대비 지방세는 25억원을, 세외수입은 20억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이는 본청 및 구청 세무부서와 읍면동간의 협업에 의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다.
지방세 체납액 주요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 세무부서 전 직원을 징수담당자로 지정,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71억원을 징수했다.
또 예금, 보험금 등 금융재산과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하여 67억원, 실익이 있는 압류재산 신속 공매를 통한 11억원, 차량 탑재형 및 휴대용 영치장비를 활용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26억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납세도움콜센터 및 읍·면·동과 함께 소액체납자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95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은 지난 5월부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구축,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8억원을 징수하고,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37억원을 징수했다.
12월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해결을 위하여 본청 및 양 구청 출입차량과 주정차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40곳을 선정, 문제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강력한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거태 세정과장은 “출납폐쇄기한 단축, 지역경기 침체 등 세입여건 악화와 수시분 지방세,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과세로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므로 납기 내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 징수율을 높여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전자예금 압류, 납부 독려 및 체납차량 단속장비를 활용,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