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진광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구 획정협상을 31일까지 타결짓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월1일 0시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선거구 대란을 이틀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야가 내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선거구가 없어지고 예비후보자들의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헌정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달 1일부터 처하게 될 입법비상사태를 해소하기위해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획정협상이 31일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헌정초유 246개 지역구가 사라져 8일 직권상정이 된다해도 일주일간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로인해 1월1일부터 1월8일까지는 기존의 246개 지역구에서의 모든 선거운동은 불법이 되며 700여명의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운영해서도 안되고 플래카드까지 철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모두가 불법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사범이 된다. 하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협상조차 하지않고 있다.
국민의 선거권과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8일간의 혼돈사태를 야기 시킨데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 외 299명의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고진광 예비후보자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선관위 또한 헌법에 규정된 데로 이행해야 하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묵인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에 고진광 예비후보는 1월1일 0시부터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