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과거 겨울철에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근 경기, 충남지역에서 구제역에 감염되었을 경우 생성되는 NSP 항체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자칫 방역에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6.1.1.일부터 2.10일까지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40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 NSP(Non-Structural Protein, 비구조단백질) : 구제역 감염 후 생성된 항체
구제역 유입차단 40일 특별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타도에서 구제역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① NSP 양성으로 판정된 농장의 돼지는 도내 도축장에서 도축 금지
② NSP가 검출된 지역에서 우리도로 출하할 경우 사전 임상검사를 하고, 가축운반차량은 반드시 소독실시
③ 도축한 돼지에서 NSP가 검출된 도축장은 도축을 일시 중지시키고 소독을 완벽하게 실시한 후에 도축을 재개
도내 방역 취약부분을 중점 관리하기 위하여
① 축산농가의 구제역 항체형성율 및 백신 구입현황을 농장별로 관리하여 예방접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며
② 항체형성 저조농가는 대해서는 즉시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항체형성율을 재검사하며, 소독여부를 중점 점검
③ 기존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순환여부 검사
또한, 구제역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축산위생연구소 공무원, 도축장·생산자단체 관계자 등에게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구제역 방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문근 농정국장은 ‘현재 구제역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농장소독, 철저한 백신접종 등 자율적인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충청북도에서도 항체형성율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백신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은 7월 이후 구제역 NSP 검출농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2월에 도내 발생농장에 36호 대한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