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지난 9일 수렵장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포획 금지된 동물을 포획한 자 1명을 입건 조치하고 현장 계도 활동을 벌였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공무원,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 회원, 수렵장 관리요원 및 명예감시원 26명이 참여했다.
음성군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오는 2월29일까지 수렵장을 개장하여 현재 군 전역에서 800여 명의 엽사들이 수렵 활동 중이다.
일부 무분별한 수렵 활동으로 총기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은 “수렵인들이 수렵장 준수사항과 총기 안전수칙을 잘 지켜 더 이상 안전사고 및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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