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금연규제시설 700여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선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홍보 등 적극적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청사,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167곳과 공중이용시설 525곳이다.
내용은 금연시설 표시부착여부, 금연·흡연구역 등 시설기준 준수 및 관련표지판 부착 여부,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과 작동여부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기간에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계도와 함께 간접흡연의 폐해와 유해성을 알리는 리플릿, 스티커, 포스터 등도 배부할 계획이다.
특히,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내에서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해 금연에 대한 상담과 금연 등록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은 본인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백해무익하다”라며 “혼자 금연이 어려우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이용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금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실(730-2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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