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필지 4,395㎡, 시유재산 등기이전완료
청주시는 최근 토지 11필지 4,395㎡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등 시유재산 찾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행해 총 49필지 21,592㎡, 공시지가 27억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되찾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도로에 편입된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 시 보관자료(기록물관리실)와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관보, 대법원 판례 등을 찾아 보상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협조 요청과 협조 불응자에게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도로부지 내 개인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협조와 소송 등을 통해 11필지 4,395㎡ 소유권을 되찾았다.
현재,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12필지 4,264.5㎡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미불용지 관련 보상 등이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시유재산을 찾기 위한 보상자료 DB구축을 신속하고 세밀히 진행하는 한편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재정손실 예방과 시유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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