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구제역 방역지원 예비비 4.2억원 투입
충북도, 구제역 방역지원 예비비 4.2억원 투입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2.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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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충남 공주 추가 발생 속 충청북도 청정지역 유지
 

충청북도는 지난 1.17일 인접지역인 충남 공주·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2.25일 공주 발생농장 인근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설치·운영하고 축산공공시설의 소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 4.2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9일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12호) 발령에 이은 후속조치로 충남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하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설치·운영함으로써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고위험 축산공공시설인 도축장·사료공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교차오염되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약품을 긴급 지원한다.

한편, 충북도는 전북 발생 이후 충북에서 불과 17km 떨어진 충남 천안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입차단을 위해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충남지역에서 사육된 돼지에 대하여 도내 입식 및 도축을 금지조치하고, 일제소독주간(2.19~24)으로 정하여 모든 우제류 농가로 하여금 매일 소독토록 홍보를 병행하며 공동방제단 등을 총동원하여 축산시설 소독을 지원하였다.

 

항체형성률 저조농가(34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 처분 및 재접종을 실시하고, 도 간부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취약농가 및 축산공공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 2016년 단속실적

- 농가 : 5호(예방접종 미실시 4호 과태료 800만원, 소독미실시 1호 과태료 50만원)

- 도축장 : 1개소(소독기록부 미작성 1개소 과태료 100만원)

 

한편, 김문근 농장국장은 거점소독소 설치운영에 2.7억원, 소독약품 지원에 1.5억의 예비비를 투입한다며, 그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예비비를 사용적은 있으나 사전예방에 투입하기는 처음이라며,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며, 축산관련 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 구제역 유입차단 예비비 : 420백만원(도 285백만원, 시군비 135백만원)

- 거점소독소 설치·운영 : 270백만원(도비 135, 시군비 135)

- 공공시설 소독약품 지원 : 150백만원(도비 150)

* 축산농가 소독약품은 1월에 기지원 : 6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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