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의 일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홍보매체를 이용할 법인 ․ 업체 등을 3월 2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홍보매체 시민이용’은 시정홍보로만 활용했던 시 홍보매체를 홍보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작년 10월 제정한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와이드홍보판, 전광판, 도시철도 역사 내 광고판 등 8종 208면의 홍보매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약 30%인 63면을 이번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보매체이용 응모대상은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등이며, 신청방법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업체 등은 앞으로 구성될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지역 대학의 교수 ․ 학생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홍보물의 디자인 지원을 받아 대전시 홍보매체에 게시되어 광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이용은 공익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수단 ․ 재정 등이 열악하여 홍보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판로개척 및 경제활동에 작은 보탬을 주고자 하는 지원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앞으로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적 캠페인 등에 더 많은 매체를 개방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실천해 나가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