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 받아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5년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정비, 지역투자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해소, 규제개선 자율경제유도 등 총 3개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외부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3단계의 정밀검증을 거쳐 수상하게 됐다.
특히, 아산시는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기업현장 애로 발굴․해소 우수사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투자 기반조성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으로‘아산지역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계획지역 내 화장품 등의 화학제품제조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도록 적극 건의하여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규제지도‘경제활동 친화성’부분에서도 S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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