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적극적 규제완화’로 군민 불편 해소에 앞장!
태안군, ‘적극적 규제완화’로 군민 불편 해소에 앞장!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14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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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과 중복되는 186ha 등 총 455ha 면적 농업진흥지역서 해제키로

태안군이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추가 보완 및 정비를 실시, 올해 도시지역과 중복되는 186ha 등 총 455ha의 면적을 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319ha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 개발 및 군민 불편 해소에 앞장선다.

 

군은 12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농정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로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정비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난 1992년 최초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달 말 현재 태안군 진흥지역은 진흥구역 1만 1380ha, 보호구역 2127ha 등 총 1만 3507ha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군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기준에 의거, 조사 도면 및 필지 내역을 토대로 보완정비 기준지역 및 그 외 민원 발생지역 등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검증 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도시지역과 중복되는 농업진흥구역인 태안읍 평천리·남문리·반곡리·장산리 일대와 사적지, 그리고 군민들의 해제 건의 민원이 제기됐던 소원면 파도리와 안면·고남지역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한상기 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관계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보완정비 대상 포함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최교묵 농정과장은 “태안군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총 455ha로, 읍·면별로는 태안읍 246ha, 안면읍 44ha, 고남면 36ha, 남면 39ha, 근흥면 13ha, 소원면 52ha, 원북면 16ha, 이원면 9ha이며 태안읍은 도시지역과 중복되는 면적이 상당해 해제 면적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군은 농업진흥지역 변경(319ha) 및 해제(455ha) 계획안을 오는 16일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보완 요청 내역 등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말 해당 지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변경·해제 고시가 이뤄지면 용도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이 완화, 단독주택·소매점·진료시설·공공업무시설 등 건축물 신축이 허용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묵 과장은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추가·보완 검증 작업을 실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군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는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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