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금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위 ‘떳다방’ 등 불법적인 방문판매 행위의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처벌 수준인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노인들을 속칭 ‘떳다방’에 유인한 후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성분을 알수 없는 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총책, 모집책, 가이드, 강사, 판매원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짜관광을 시켜준다는 등 환심을 산 후,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태 의원은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비교적 세상물정에 어두울 수 있어 ‘떳다방’ 등 조직적인 사기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며 “노인상대 ‘떳다방’은 불법다단계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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