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운명 “풍전등화”에 “노이무공”꼴
나라의 운명 “풍전등화”에 “노이무공”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12.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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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웅 칼럼리스트

나라의 운명을 풍전등화(風前燈火)에 ‘노이무공(勞而無功)라고 해야 할듯하다. 모씨의 말마따나 ‘최순실 게이트’가 국민 모두를 법전문가로 만들고 있고 대통령의 진퇴에 대해 각양각색의 말들을 하고 있다. 해서 기자도 3차 담화에 나타난 대통령의 뜻과 향후 전개방향을 법을 적용해서 논하고자 한다.

 

헌법 67조에 의거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방법은 헌법68조②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외에는 없다. “궐위”가 “위임된 자리가 비었다”는 의미이기에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선언하거나 진퇴를 결정하는 경우”외에는 없다.

 

더구나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규정이 이러함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대통령의 하야나 진퇴 여부는 3차 담화에 나타난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국회에서 합의만 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5분여에 걸친 담화의 거의 절반가까이를 대통령자신의 무죄를 강변했듯이 “대통령은 죄가 없음을 전제로했다”고 판단된다.

 

다시금 대통령의 담화를 되새겨보자. 대통령은 “1998년 정치입문이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설립에 대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 하나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큰 잘못이다.”고 인정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죄했다. 즉 “주변관리 잘못한 점을 질책, 국회에서 합의로 물러나라면 하야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 가능할리 없다.

그동안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심신박약무능력자(?)로 검찰은 공범피의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에 대한 결정(?)이나 판단없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나 퇴진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하겠는가?” “대통령이 죄가 없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하야나 퇴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가 돌-아이(석두 : 石頭]다.

 

지금 새누리당의 퇴진건의, 야당의 탄액안 발의 등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이 택할 길은 세 가지다.

 

첫째의 길은 적정한 시기에 퇴진(하야)하는 거다. 그러나 이는 실정법상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지 못하기에 보수층이 붕괴되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 법정에 세워질 수 있다.

 

둘째의길은 여론 등을 무시하고 임기를 채우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극심한 국정혼란을 가져와 정국이 시끄럽고 나라안위가 위협받는다. 셋째는 국회의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임기를 채우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유능한 친박(진박)들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하야나 퇴진이 가능한 방법은 실정법에는 없다. 그럼에도 하야나 퇴진을 건의하는 친박(진박)들이 있다. 또 그나마 보수층을 결집하고자 탄핵을 건의 또는 지지하는 새누리당 동료를 역으로 몰아치는 친박(진박)도 있다. 기자는 탄핵 소추된 후 정면 승부할 할 것을 권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도 있고 “안 되면 정면승부로 돌파하라”는 말도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믿음이고 이를 입증할 능력이다. 친박(진박)에 자칭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가 있지 않은가? 오히려 탄핵소추한 의원들이 대통령의 무죄를 밝히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되새김했으면 좋겠다.

 

헌법 제65조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에 변론으로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 나면 대통령의 무죄가 만천하에 증명되는 것이고 이후퇴진하면 명예로운 퇴진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 때 퇴진할지 안 할지는 대통령 몫이다. 이리가나 저리가나 김무성 의원의 탄핵이 답이다.

 

대신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들은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무-릅 꿇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래야 애국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다. 그런 후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증명하는데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야당 모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자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왜 박근혜대통령의 공덕으로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 수석 등 은혜를 입은 분들 중에는 문제의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고 왜 JTBC기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지를 캐고 다니는 분이 없는지?”이해를 못하겠다. “60대 주판세대로 사리분별을 못하고 청강생(?)수준이라는 최순실이 사건의 단초가 된 PC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인지?”를 왜 밝히질 못할까?  

 

“죽 쒀서 개 준다.”는 말의 사자성어는 “노이무공(勞而無功)”이다. “애만 쓰고 공로가 없다”란 의미다. 혹 누군지는 모르지만 금번 ‘최순실 게이트’를 이용해 “대통령을 하야시키겠다.”고 작전(?)을 한 세력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이다.<송인웅 칼럼리스트>/O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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