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017년부터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주차표지의 명칭이 변경되고, 부적격자의 표지소유를 방지하고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다.
필수교체 대상은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에만 해당하며, 주차불가 표지는 기존 직사각형 모양에 명칭만 변경한 것이므로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교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교체시기를 물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교체기간으로 정하고 읍·면 자치센터에서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8월 31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치고 신규 주차표지 전면 적용이 시행되는 9월 1일부터는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음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043-871-332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사업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개정(’09.12) 이전에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 및 보행상 장애기준 시행(’03.6) 이전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여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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