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3월까지 도심, 민가 출현 멧돼지 퇴치 특공대 투입
옥천군, 3월까지 도심, 민가 출현 멧돼지 퇴치 특공대 투입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1.06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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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각 읍면사무소, 112, 119 신고...즉각 출동 멧돼지 잡는다
▲ 지난해 민가에 나타난 멧돼지

군청, 각 읍면사무소, 112, 119 신고...즉각 출동 멧돼지 잡는다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동물의 도심, 민가 출현에 대비해 옥천지역에 특공대가 투입된다.

 

충북 옥천군은 오는 3월까지 모범엽사 12명으로 구성된 기동포획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유해동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애초 군은 순환 수렵장 운영을 통해 유해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지역 내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때문에 개장 한 달만에 수렵장 운영을 중단했다. 인근 보은과 영동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개체 수 조절이다. 매년 겨울철 수렵장 운영을 통해 증가하는 유해동물의 번식을 막아왔는데 올해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개체 수 조절이 안 되면 먹이와 영역다툼에 밀린 멧돼지 등이 도심이나 민가로 내려 올 가능성이 커진다. 그만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 조사결과에 따르면 멧돼지의 적정 서식밀도는 100㏊당 1.1마리다. 옥천군의 경우 4.7마리로 적정 밀도를 상회한다.

 

멧돼지 교미기간이 11월부터 1월 사이인 것을 감안했을 때 군의 이번 기동포획단 운영은 시기에 꼭 맞는 적절한 조치라는 평이다.

 

군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자연생태계보전협회, 옥천군사격협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기동포획단의 적극 활용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멧돼지, 고라니 등의 도심 출현 시 군청 환경과, 각 읍면사무소, 112, 119 등에 포획 요청신고를 하면 밤이건 낮이건 어느 때든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멧돼지를 만나면 가까운 시설물 뒤나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대피하고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군은 도심가에 출현하는 멧돼지 퇴치를 위해 옥천경찰서, 옥천소방서, 기동포획단으로 구성된 TF도 구성,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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