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
청주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
이번에 교체된 표지는 명칭이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고, 기존에 구분이 어려웠던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했으며, 위․변조 방지 기능을 포함했다.
또한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둥근 형태와 네모 형태로 구분했다.
청주시는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8,220명(2016년 12월말 기준)에게 교체발급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오는 2월 28일까지 교체 발급받도록 안내했다.
기존 주차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또 신청 시에는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시는 2017년 8월말까지(6개월)를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2017년 9월 1일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기존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주차가능’ 표지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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