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의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추경 예산 약 11억 원 반영
신용현의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추경 예산 약 11억 원 반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7.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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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서비스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1억 3천 1백만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은 2017년 7월 5일 여성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되는 시간제 돌봄서비스가 연간 48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저소득층의 시간제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 반영을 적극 주장한 바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에 비해 비용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시간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의 경우 가구당 연 48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고스란히 가정 내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6월 10일 전남 영암군에서 4살짜리 아이가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 역시 3명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지원 제한(연 480시간)으로 인한 비용부담 때문에 전문 돌보미를 사용하지 못하고 외조모가 손주를 돌보다 발생한 사건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은 “시간제돌봄 서비스는 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등‧하원, 주말 돌봄 시 이용하고 있으나 연 480시간 한도로 실질적인 양육공백을 보완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지원 시간을 600시간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의 확대로 매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상호보완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업 확대 및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정부지원을 높여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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