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제개발협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시, 국제개발협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08.09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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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역량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인류공동번영에 기여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대한민국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을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협력해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원조(약 127억달러)를 받아 경제 재건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간 2조원 규모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❶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❷ 사업 대상지역 및 내용을 규정 ❸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대상 지역은 개발도상국 중 대전광역시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세계과학도시연합(WTA)* 회원도시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은 ❶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❷ 고경력 은퇴 과학자의 정책자문 등 해외봉사단 파견 ❸ 과학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전문가 파견 등이다.

 

* WTA는 대전광역시 주도로 설립한 국제기구로서 현재 47개국 102개 회원이 있고, 내년에 창립 20주년이 되며, 시장포럼, 세계혁신포럼, 유네스코 국제공동워크샵, 하이테크페어 등이 개최된다.

 

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입법예고 내용을 게시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시 창조혁신담당관(전화 042-270-3163, FAX 042-270-3139, E-mail hyungsoon@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전광역시 강규창 창조혁신담당관은“과학도시 대전의 과학기술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며“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과학도시 대전과 시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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