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지역발전위원회에 의견 제시, 제시된 의견 존중 반영토록 법적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인 광역자치단체협의회장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포함토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갑) 대표발의로 9월 28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13명의 중앙부처 장관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박찬우 의원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만이라도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입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를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입법이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를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토록하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됨으로써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시·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 대통령 자문에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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