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신변보호조치 1년 새 4.5배 급증
진선미 의원, 신변보호조치 1년 새 4.5배 급증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0.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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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05건에서 2016년 4,912건으로 늘어나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서울 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 등이 우려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보호조치 건수가 1년 새 4.5배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5~2017.7) 경찰에 접수된 신변보호요청 신고건수는 총 9,544건으로 이 중 9,397건에 대해 신변보호조치가 결정됐다. 하루에 약 10건씩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다.

 

연도별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2015년 1,105건, 2016년 4,912건으로 1년 사이 4.5배 늘어났고, 2017년 7월까지는 3,380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산경찰청의 경우 2015년 36건에서 2016년 725건으로 무려 20배나 증가했고, 울산경찰청 역시 2015년 5건에서 2016년 86건으로 17.2배나 증가했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1,705건, 부산청 1,072건, 대구청 610건, 인천청 609건, 전남청 402건, 충북청 400건, 경기북부청 359건, 경남청 344건, 충남청 333건, 강원청 283건, 경북청 276건, 전북청 275건, 광주청 265건, 대전청 190건, 제주청 190건, 울산청 172건으로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졌다.

 

신변보호제도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친족,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변보호를 받는 사람 중 91%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변보호조치수단 중 112 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112 등록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 요청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가해자 경고’를 비롯하여 ‘스마트워치 대여’, ‘CCTV 설치’,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제공’, ‘신변경호’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진선미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강력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암감이 커졌다는 것”이라며 “범죄피해자보호가 가해자처벌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청은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변보호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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