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신청
2018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신청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10.12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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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청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청주시가 오는 31일까지 2018년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 희망자로,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설치보조금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이며 청주시청 일자리경제과(☎201-1392)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세대 당 최대 150만 원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는 전액을 지원한다.

 

공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현지조사 후, ‘청주시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또는 2018년 1월 중 공급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식 등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9월 7일자)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27개 구간 1200여 세대를 지원해 현재 도시가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연차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청정연료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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