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전세무서(서장 이상철)와 서대전세무서(서장 정형엽)는 공동으로 2018. 1. 5.(금)에 2017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대전시 대덕구, 유성구, 서구 소재 기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날 설명회에는 기업체 연말정산 실무자 약 1,800여명이 참석하고, 북대전·서대전세무서 직원 20여명이 현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년 연말정산 사전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인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공제 추가(구입금액의 10%),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확대(15%→20%), 초·중·고 체험학습비, 고시원 월세 등 공제 추가,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소득세의 70%) 등 바뀐 공제혜택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개정세법 정보를 꼼꼼히 전달하고,
그동안 연말정산 업무를 집행하며 수집된 실수하기 쉬운 중복·과다 공제 유형 및 사례들을 쉽게 설명하는 한편, 평소 기업체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제출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등을 국세청 전산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하여 실제로 시연하는 시간을 가져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얻었다.
대전·서대전 세무서는 앞으로도 1. 1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 18.(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3. 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환급신청) 등 연말정산 일정에 맞추어 전화전문 상담요원 배치, 연말정산 상황실 운영 등 최상의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임헌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