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197건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신고 건에 대해 신고인 등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허위신고로 확인되거나 불법증여로 판단될 경우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임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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