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청양군,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임나영 기자
  • 승인 2018.01.15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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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오는 연말까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준다.

 

감면대상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저온 저장창고, 곡물 건조기 등 농업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을 개량할 때 따르는 지적측량 수수료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이 신청한 지적측량이 대상이다.

 

단,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제7급과 그 유가족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 무공수훈자, 제8호의 보국수훈자와 그 유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군내 농업인들과 귀농 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 및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적측량과 관련해 지속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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