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노후 가압식 소화기의 폭발 위험성을 알려 군민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가압식 소화기 조기 교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법령이 개정돼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3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평소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고,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폐기하면 된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화재 초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 사용 유지와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임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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