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 단속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 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2.22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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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진천군은 겨울철 전력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2월 22일까지 동절기 에너지절약 추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올 겨울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제한하고 오전 피크시간대(10~12시)에는 난방기를 30분씩 순차 가동한다.

직원들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내복 입기 및 자율복장 착용을 권장하고 개인 난방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군은 관내 기업 및 대형마트, 외식업소 등의 계약전력 100kw이상 전력다소비형 건물에 대해 실내평균 온도를 20℃로 준수하도록 권장했다.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모든 점포, 상가, 건물 등은 출입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며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군은 동절기 에너지 절약에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주민 홍보 및 지도점검에 나서고 이후 의무이행사항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발적인 절전운동이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돼 전력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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