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전년대비 0.8%로 예상되고, 전력 공급예비율은 16.3%에 머물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력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효율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전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시는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 청사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대해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공공청사에 대해 '실내온도 18℃이하 유지',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매주 수요일 야근없는 날'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부분에 대해선 한전과 계약전력이 100㎾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의 실내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것을 건물주에게 홍보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병욱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천안시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구성하여 공공부문부터 절전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민간부문에 대한 지도 및 점검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열고 난방영업' 행위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과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실내난방온도를 20℃이하로 유지 및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을 소등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 과소비 대표 사례인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2014.12.29일부터 2015.2.28일까지)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 대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과 에너지 과소비 업체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 등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해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 이라며,
“에너지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대비 청사 전력사용 절감률 1.2%(절감량 33,310kwh), 도시가스 사용 절감률은 19%(절감량 35,487㎥)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으며, 총 2380개소 사업장을 점검하고 1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