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돼지고기 이력제’

청주시는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 사육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돼지고기 이력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이력제는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 시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로 인해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 소재지․도축일자․도축검사결과 및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된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 업소에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 전산신고를 의무화 하여이같은 신고, 표시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28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에서는 돼지고기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축산기업조합 등 유관기관을 통하여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유통업체 영업자 등에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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