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 융자 추천신청
청주시,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 융자 추천신청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8.06.15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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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청주시청 제2청사에서

청주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게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융자추천을 2회에 걸쳐 지원한다.

먼저 시는 오는 6월 25일(월)부터 6월 29일(금)까지 5일 동안 제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규모 융자 추천 신청서를 접수한다.

융자 추천액은 업체당 최고 5억 원이며, 지원 업체로 선정되면 시가 은행 실대출금의 3%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주된 사업장이 청주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해당된다.

단 업종별 전업율 30%이상이어야 하며, 제조업체는 공장등록을 필한 경우만 적용된다.

신청일 현재 시청에서 이미 융자추천을 받은 대출금의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곳과 휴․폐업 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상시근로자가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융자추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해 청주시청 제2청사 기업지원과로 직접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이자보전지원(융자 추천)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사전심의서 1부,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체 작성)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활용 동의서(임직원 작성)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인허가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 날인) 또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세무서 발급) 1부,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업체) 1부, △기타 산업재산권, 규격표시품질인증 5년 이내, 3년 이내의 포상실적 등의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등이다.

신청서는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 창에서 내려받거나 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있는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신청해 청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청주의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4차 접수는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201-1422)으로 문의하면 된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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